매달 내고 있는 월세,
그냥 ‘지출’로만 끝내고 계신가요?
연말정산에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월세도 세액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특히 20~40대 직장인, 자취생, 사회초년생이라면 놓치기 쉬운 항목이기도 하죠.
이 글에서는 월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준비해야 할 서류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1️⃣ 월세 세액공제 기본 조건
-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
- 주택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
-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가 공제 신청자 본인
-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 일치해야 함
📌 무주택 세대주가 원칙이지만, 일정 조건 하에 세대원도 가능
2️⃣ 공제율과 한도
- 공제율: 10~15%
(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15%, 5,500만~7,000만 원: 10%) - 공제 한도: 750만 원 한도 내 세액공제
예: 연간 월세 600만 원 → 최대 90만 원 세금 환급 가능
3️⃣ 제출해야 할 서류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월세 이체 내역 (계좌이체 or 현금영수증)
- 주민등록등본 (주소지 일치 확인용)
- 본인이 계약자일 경우, 계약서에 이름 명시되어야 함
✔ 이체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해야 인정됩니다.
4️⃣ 자주 묻는 질문
- Q. 부모님 집에 거주 중인데 월세 공제 가능할까요?
→ 가족 간 거래는 공제 불가 (직계존비속 불가) - Q. 전세자금 대출받은 경우는요?
→ 월세 공제는 해당 안 되지만, 별도 전세자금 소득공제 항목 존재 - Q. 현금으로 월세 냈다면?
→ 현금영수증 발급받았다면 공제 가능 (권장: 계좌이체)
✅ 마무리 정리
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상당히 실속 있는 환급 항목입니다.
하지만 서류 미비, 조건 미충족 등으로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
지금부터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