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에서 환급 효과가 큰 항목 중 하나가 ‘의료비’입니다.
하지만 병원비라면 다 되는 줄 알고 제출했다가
공제 거절당하거나 환급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특히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
직접 영수증을 챙기고, 공제 가능한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1️⃣ 의료비 세액공제란?
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
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공제 대상: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(소득 100만 원 이하 조건 충족 시)
- 공제 한도: 총 급여의 3% 초과분부터 적용
- 공제율: 초과분의 15% (장애인 의료비는 20%)
2️⃣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
✔ 병원 진료비
✔ 치과 치료비 (심미 목적 제외)
✔ 한의원 치료비
✔ 약국 처방 조제비
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
✔ 임플란트, 틀니 등 일부 고령자 보철 치료
✔ 장애인 의료기기 구입비용
❌ 다음은 공제 불가 항목
- 성형수술, 피부 미용 시술
- 건강기능식품
- 건강검진 중 비보험 항목
- 미용 목적 치아 미백
3️⃣ 영수증 정리 꿀팁
-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수집된 항목 확인
- 누락된 병원/약국 영수증은 직접 스캔/사진 제출 가능
- 병원 방문 후에는 바로 파일 저장 or 출력해두는 습관
✔ 영수증에는 병원명, 환자명, 진료내역, 금액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함
4️⃣ 자주 묻는 질문
- Q. 건강검진도 공제되나요?
→ 보험 적용 항목은 가능 / 선택검진, 종합검진은 대부분 제외 - Q.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?
→ 만 60세 이상 + 소득 요건 충족 시 가능 - Q. 실손보험금 받은 금액은 공제 가능?
→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 불가
✅ 마무리 정리
의료비는 금액이 크고 자주 발생하는 만큼
조금만 챙겨도 환급 효과가 확실합니다.
단순히 병원 다녔다고 공제되는 것이 아니니
올바른 항목과 정확한 영수증 정리가 핵심입니다.
